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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5. 2. 8. 12:31

 

암 질환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예상치 못한 암진단과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입원과 수술로 부담을 겪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 • 대상: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신청일부터 5년)
  • • 내용: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
  • 신청: 암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02.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 대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 • 내용: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 신청: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의료진 확인 후 직장 또는 세무소에 제출
  • ※ 참고: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0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대상: 질병 등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노동능력이 상실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말기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  (백혈병을 포함한 악성혈액질환의 경우, 2년이 경과하고 1년 6개월 동안의 병원진료기록이 있어야 함)
  • • 내용: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장애연금액을 받음.
  • •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 (☎ 1355)

04. 본인 부담상한 제도

  • • 대상: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가구
  • • 내용: 월평균보험료 기준에 따라 각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 • 신청: 연간 소득공제 기간 중 자동으로 이루어짐,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05.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 가입환자 의료급여 환자 폐암환자
기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당해 건강보험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도 포함)

• 의료급여 환자
•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질병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모든 암종

폐암
(다른 암이 전이된 폐암은 제외)

지원 내용

연 최대 200만원
(보험 적용 부분의 본인부담금)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연 정액 100만원

* 소아암의 경우,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06. 긴급복지지원제도

  •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 합계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 • 내용: 의료비 최대 300만원 (입원비)
  • • 신청: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콜센터 (☎ 129)

암질환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01.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또는 방송모금지원사업,
      : 어린이재단, 사랑의 리퀘스트, 한국혈액암협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새생명지원센터 외
  • •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암환자
  • • 상세내용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내용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준

차상위 150~200% 미만

지원항목

외래 항암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금액

치료 계획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주치의 사회복지팀 의뢰 → 사회복지사 상담 → 치료비 신청 → 결정

※ 자세한 내용은 병원의 사회사업복지과로 문의 바랍니다.

02. 그 외 의료비 지원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4인 가족 약 154만원, 2013년 기준)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 • 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내용
가구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차상위계층 686,602 1,169,077 1,512,379 1,855,679
차상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차상위 200% 1,144,336 1,948,462 2,520,630 3,092,798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2013>

2)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구: 의료급여특례)

  • • 대상: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120%(4인 가족 약 185만원, 2013년 기준)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 • 내용: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급여)의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 • 신청: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1577-1000)

3)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가정방문제도)

  • • 대상: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 내용: 암환자 유형에 따라, 건강 평가, 증상조절 및 특수간호 서비스, 임종 간호 및 자원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 • 신청: 거주지 보건소
  • ※ 지역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병인 지원

- 입원환자

  • • 대 상: 가족간병의 한계로 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입원환자
  • • 지원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지원내용: 평일 주간 간병 / 최대 2주 (필요시 연장협의 가능)
  •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원 사회사업팀

- 퇴원환자

  • • 대 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
  • • 지원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 • 지원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지 주/야간 보호
  •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NOTE:

암 진단 후 암종과 병기에 따라 단 기간 혹은 장기간으로 투병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병 기간 중 많은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급한 마음에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환자와 보호자는 암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병 방법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여 금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암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은 절박한 마음에 주변에서 좋다고 카더라하느 말을 믿고 이것 저것 다 시도를 하다보면 엄청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환자의 증세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후회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렷한 효과도 얻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를 하거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실제로 검증되고 과학적인 치료법도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암 치료 임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이고 허무 맹랑한 방법으로 투병하다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암 치료 비법이라고 하던지 특효약이라고 현혹하는 말에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일 전에는 절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소금 관장과 암 특효약이라고 속여 수억대의 돌팔이 사기꾼이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심지어는 OO산에서 도를 닦고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여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절대로 환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가족과 상의를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간혹 환자가 주변으로 부터 어떠한 것이 항암 성분이 뛰어나고 그 것을 먹고 암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호자에게 그 것을 구입해 달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기에 어떠한 보조식품이나 특정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였지만 환자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항암 치료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투병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 못된 선택이 치료 과정에서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환자와 보호자가 잘 협의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며 결코 만만한 상대를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환우님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메디칼 엔지니어 김동우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http://blog.daum.net/inbio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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