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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부터 국내서도
줄기세포,면역세포 국내 치료 가능하다
이제 부터는 줄기 세포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원정치료를 가지 않아도 된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줄기세포, 면역세포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재생의료의 연구대상자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대상으로만 연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어 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암 투병을 환자의 입장에서 항암 치료와 병행하면서 보완적으로 면역세포 치료를 통하여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다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면 한다, 더불어 인체의 면역은 환자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완적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법안이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모든 질환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했던 환자들도 국내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시행될 첨생법 개정안 핵심은 △첨단재생의료 적용범위 확대 △임상시험 단계 치료제의 사용 허용 △첨단재생의료 기관 확대 등이다. 기존에는 첨단재생의료가 중증·희귀·난치질환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일반 질환도 포함된다. 연구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조직공학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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