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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 등록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1. 1. 23. 17:50

 

 

암환자 장애인 등록

 

장애진단은 장애등급기준에 의해서 의사가 판정하는데 여러가지를 검사하여 하여서 판정합니다.
페의 경우 호흡기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하시어 읍,면,동사무소에 호흡기장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고 치료 받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세요.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흉부외과, 소아과, 결핵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장애등급기준>

▶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우선 장애인에 관련된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증을 발급받아 혜택은 받는 장애인 등록 국민연금가입자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받는 장애연금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장애인 증명서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등록이 장애인증을 발급받는 장애인 등록에 관련된 문의시라면 진료를 통해 담당 의사선생님이 장애여부 및 장애 등급을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 등급판정기준'에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에 기재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절차

 

1)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급 판정 진단서' 서식을 2장 받아옵니다.

 

2) 진료를 통해 담장 주치의의 장애 진단서에 확인을 받습니다.

 

3)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의 직인(직원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

 

인등급은 투명 테이프로 처리)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 동사무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장애인증을 발급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담당자(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가암정보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89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공제금액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장애인공제액 1인당 연 200만원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통칙 50-1)

공제대상 연령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연령의 제한이 없음

공제 대상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거주자 본인

2.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