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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환자 베믈리디로 처방 꼭 받으세요

라이프케어 김동우 2023. 5. 1. 10:10

간암 환자 베믈리디로 처방 꼭 받으세요

효과 및 급여 기준

제일 최근에 나온 항바이러스제는 베믈리디 입니다. 얼마전 베믈리디에 대한 간학 세미나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현재까지 최고 좋은 항바이러스제 입니다. 자료는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7년 베믈리디가 출시되어 급여처방이 될때 초치료만 급여처방이 가능했었습니다.현재 외국에서는 이미 처방 기준이 많이 확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점점 급여처방 기준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선 의사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먼저 출시된 약제와 동일 합니다.​베믈리디의 장점은 비리어드보다 용량을 1/10로 줄여서 비리어드의 단점을 보완 했습니다. 저용량에도 높은 효과가 있어신장과 뼈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오늘 회원 한분이 간암이 발병하여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베믈리디를 복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방을 받았냐고 자꾸 물어 본다고 합니다.얼마전까지 베믈리디를 복용하다가 간암이 발병하면 비리어드로 바꿔야 했는데​

2019년5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8호에 의하면 베믈리디로 복용중 간암발생, 또는 간 이식을 받은경우 베믈리디로 계속 복용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리어드 복용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모든 베믈리디 교체 투여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됩니다.객관적으로 증명된 심각한 부작용인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례별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 급여기준

(T-score≤-2.5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군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군에 한하여 교체 투여 인정​

2) 신질환 관련 단백뇨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다양하므로 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판단한다.​

3) 다른 약제 내성이 생긴경우 약제내성(MDR-다약제내성포함)이 확인된 경우에도 베믈리디로 교체 투여가 가능합니다

4) 다른 약제를 사용 후 바이러스 감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부분반응 (PVR) 환자도 먼저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약물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유전자 장벽이 높은 약제(TDF, ETV)는 최소 1년 이상 투여 후 PVR인 경우 교차내성이 없는TDF, 또는 ETV(비리어드 → 베믈리디는 불가) 로 교체가 가능합니다.​유전자 장벽이 낮은 약제는 최소 6개월 이상 투여 후 교차내성이 없는 TAF, TDF 또는 ETV로 교체 투여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라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처음 처방 받으면 무조건 베믈리디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이제 베믈리디는 임신중(이때는 비리어드)과 간암발병후 처음 처방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방 받을수 있습니다

간학회에서도 베믈리디로 스위칭하는것에 대해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제가 조만간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해서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출처: https://cafe.naver.com/veta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