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암 환자 장애연금 신청
개인마다 가입 기간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본다고 손해나는 것은 없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됨.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번없이 1355
- 최초 암 진단 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치료 중이거나 재발 전이가 된 환자
- 국민연금보험 가입 기한 기준
- 전화 상담 후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관련 서류 접수 후 승인
- 장애 등급이 선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개인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에서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까지는 평균 1개월 정도 소요
- 미처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한 장애연금은 소급 적용을 하여 지급
'암중모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티면 암을 이길 수 있다 (0) | 2023.08.16 |
---|---|
통합의학적 암 치료와 관리를 하여야 하는 이유 (0) | 2023.08.14 |
암 투병 중 착각을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 (0) | 2023.08.14 |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와 보호자의 대처 방법 (0) | 2023.08.14 |
가수 윤도현, 암 투병 고백 후 완치 판정 ?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