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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치료제 제줄라, 보험급여 난소암 치료 대상 확대​

라이프케어 김동우 2024. 10. 10. 11:40

표적치료제 제줄라, 보험급여 난소암 치료 대상 확대

앞으로는 국내 난소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HRD(상동재조합결핍)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으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을 처방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한국다케다제약이 8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한 제줄라의 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이로써 제줄라는 국내에서 HRD 양성 난소암 환자에 1차 유지요법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단독요법(PARP 억제제)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 치료시에만 제줄라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국내 난소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HRD(상동재조합결핍)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으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을 처방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한국다케다제약이 8일 밝혔다./한국다케다제약 제공

HRD 양성 난소암 환자는 약 20%의 유전성 및 체성 BRCA 1/2 변이 환자를 포함해 전체 난소암 환자의 절반 가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이전에 HRD 양성임에도 BRCA 변이가 확인되지 않아 치료를 받기 힘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제줄라는 지속적으로 BRCA 변이를 포함한 HRD 양성 난소암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혜택을 보였으나, 그간 국내에서는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들에게만 보험 급여가 인정됐기에 HRD 양성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줄라는 난소암 환자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암이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생존하는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난소암 1차 유지요법으로서 제줄라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3상 'PRIMA 연구'에서 이어진 3.5년 간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HRD 환자군에서 제줄라를 투여했을 때 위약(가짜약)에 비해 지속적으로 무진행생존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캔서앤서(cancer answer)(http://www.cancerans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