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가입자의 암 환자 장애 연금 신청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연금이다.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어도, 암 환우 또한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이 아닌, 별도의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
2. 장애연금 수급 조건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 초진일 요건
- 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 이 시점에 진단서 및 소견서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통 조혈기종양군(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등)은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숙주 반응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에 해당 됨.
◾️ 국민연금 납부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어야 함)
-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암환자 장애연금 요건
- 암을 진단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미완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발이나 전이로 인한 수술 또는 항암치료중인 분!!)

3. 신청 절차
1)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장애연금 신청한다하면 담당자 번호로 연결해줍니다.
2)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3)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급 결정되기 전까지 1~2달 소요되며, 결정되면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4. 필요 서류
제가 받은 서류 참고하세요!
1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2번 국민연금 소견서는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셔야해요~







장애 연금 금액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짐
1~3급은 매달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의 25%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지급률 100%)
*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 1급 :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장애 2급 :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어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장애 3급 : 암 재발, 전이로 항암 치료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일상적인 동작은 가능하나 주변 도움 필요
장애 4급 :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 보상금 지급
보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각종 의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마나이프 치료는 무혈, 무통의 안전한 뇌 종양 수술 (0) | 2025.03.18 |
---|---|
췌장암.담낭암.담도암에 대한 이해 (0) | 2025.02.20 |
비타민D를 많이 복용해도 해는 없을까? (0) | 2024.11.26 |
“어지러워요.” “머리가 핑 돌아요.”- 암환자의 빈혈에 대하여 (0) | 2024.11.25 |
암은 유전적인가 아닌가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