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암치료법에 대한 전국의사총연맹의 고발내용
의료법과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된 A 한방병원이 검찰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전국의사총연합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A 한방병원을 재차 고발하였다.
1.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 한다는 A 한방병원을 2013년 7,8월 두 차례 고소 고발한 결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약침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A 한방병원을 수 년 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홈페이지에 호전 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한 논문, 각종 언론자료, 그리고 직접 이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A한방병원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환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돈을 받으면서도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모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A 한방병원 측이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환자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한 산삼 약침에는 산삼 성분이 전혀 없다”고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A 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 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지 1년이 지났고 A 한방병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A 한방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 4월 25일에는 “산삼성분이 없는 약침을 산삼성분이 들어 있다고 환자들에게 속이고, 호전되지도 않은 사례들까지 호전되었다고 환자들을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 천 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되는 A 한방병원”에 이해 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통지서에서 밝히기를 “검찰 수사 결과, 당초에 A한방병원이 광고 한 것과 달리 A 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 성분이 없음을 확인 하였으나,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산양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A 한방병원이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납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이 논리대로라면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 고발당해도, 종교계와 의학계에서 원래부터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안수기도가 암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면, 기도를 빙자하여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런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B모 씨는, 이 사건을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금 A 한방병원을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회에서 "산삼약침은 원래 산삼 성분이 없는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A한의원에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A한의원이 저지른 사기행위에 명확한 범죄의도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뿐입니다.
즉, A한의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삼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삼약침"이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환자들로 하여금 "산삼성분이 들어있는 약침"이라는 그릇된 뜻으로 인지하도록 하여 사람을 기망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는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2. 검찰의 이해 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으로, 당분간 정의의 심판을 피하게 된 A 한방병원은 더욱 심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A 한방병원의 허위 과장 광고 증거를 다시 찾아냈으며, 2014년 7월 16일 또 다른 고발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2014년 6~7월간 발견된 A 한방병원의 허위 과장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조사결과 A 약침에는 산삼성분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A 한방병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인 2014년 6월 말에도 여전히 “A 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서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 한다”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개제하여 환자들이 수백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내게끔 유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거대한 악을 더 키운 셈입니다.
(2)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병원은 A 한방병원의 주장과 달리 양방 한방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A 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치료법의 믿음을 주고 그들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입니다.
A 한방병원은 2013년에도 자기들이 국내 유수의 C, D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관계 맺고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아산병원 언급한 내용은 한방병원이 한의원으로 등록되었던 과거 홈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이며, 한방병원으로 승격 된 이후로는 그런 광고를 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우리들이 확보한 증거를 보면 A 한방병원의 이 주장도 역시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보면 ”한방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4)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이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데, 역시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양한방 통합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자는 4명이 근무하므로 역시 광고에서 제시한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5)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라고 과장 광고 (6)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률이 54%”라고 과장 광고 (7) “A 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고 과장 광고 8) “A한방병원의 면역치료를 받은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환자들을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게제 하였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구체적인 생존 확률로 유혹하는 이 광고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년간 A 한방 병원의 논문, 언론보도자료,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전사례,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A 한방병원에서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A 한방병원만의 치료가 아닌 다른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한 결과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한방병원은 “타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 보았던 A 한방병원 피해자들은 A 한방병원의 이런 광고를 보고 이들의 치료를 신뢰하고 큰 희망을 품고 거액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A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 2호를 위반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입니다.
3. 검찰과 언론에 촉구합니다.
1) 검찰에 호소합니다.
B모씨가 A 한방병원을 이런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속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A 한방병원을 불기하여, 이들이 더욱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하고 말기암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재조사를 시행하여 A 한방병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의사총연합이 2013년과 이번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을 기소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을 추가로 고소할 의뢰인 수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언론에도 호소합니다.
상식적이고 양심이 있는 언론인이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의료인들의 문제를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가 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3백만원을 지출 했는데, A한방병원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체 불명의 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간 3천만원을 지출하여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못 본체 할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에는 A 한방병원의 의료인들이 버젓이 모 공중파 TV프로그램까지 출연하여 전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TV프로그램 출연하는 의료인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들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7월 1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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