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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 재발하는 난소암… 항암제 보험 확대돼 ‘무기’ 늘어

라이프케어 김동우 2021. 11. 14. 11:59

85%가 재발하는 난소암… 항암제 보험 확대돼 ‘무기’ 늘어

 

복용편의성 높인 린파자·급여 환자 늘어나는 제줄라

​제줄라와 린파자의 급여 확대​로 난소암 환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사진=헬스조선DB
 

오늘(1일)부터 난소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늘어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 고용량 품목을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고,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을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사용해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줄라와 린파자의 급여 확대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재발까지 많은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난소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암 말기가 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 유방암만큼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도 없어 난소암 환자의 약 60%는 암이 전이된 3기 이후에 진단을 받는다. 그 때문에 5년 상대생존율도 낮다. 2016년 국가 암 등록통계 기준 5년 상대생존율은 유방암 92.7%, 자궁경부암 79.8%지만, 난소암은 64.0%로 훨씬 낮다.

 

또한 난소암은 항암화학요법에 잘 반응하는 암이지만 재발 확률이 높아 치료가 까다롭다. 난소암 환자의 85%는 첫 번째 치료 후 재발을 경험한다. 양쪽 난소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항암치료를 시작해도 재발확률이 80%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난소암은 재발할 때마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이 짧아진다. 이 때문에 초기 치료 후 항암 효과를 최대한 길게 유지해 재발시기를 늦추는 게 치료목표가 된다.

재발해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있다. 1차 치료 후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환자는 ‘백금계 저항성’,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는 ‘백금계 민감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PARP 억제제(poly ADP-ribose polymerase Inhibitor)는 백금계 민감성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번에 급여가 확대된 린파자와 제줄라가 PARP 저해제 계열 난소암 치료제다.

 

PARP 억제제는 항암치료효과 연장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가 좋아 난소암 유지요법을 가능케 해 난소암 치료에서 필수 약이라 불린다. 실제 난소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PARP 억제제 등장 이후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항암화학요법이 난소암 표준치료법이었으나 2014년 PARP 억제제 신약이 등장하면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등은 난소암 치료 시 PARP 억제제들을 1차 치료에서부터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용편의성 높은 린파자·급여 환자 늘어나는 제줄라
전 세계적으로 난소암 1차 치료제로 PARP 억제제 사용이 권고될 정도이나 그간 우리나라는 PARP 억제제 보험급여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제줄라의 경우, BRCA 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해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2, 3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됐다. 린파자는 애초 2017년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했으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확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조치이다.

 

급여확대 세부내용을 보면, 린파자는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는 50mg 품목 외에 추가로 100mg과 150mg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급여기준 변경으로 린파자를 복용하던 환자는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 개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린파자캡슐은 400mg(50mg 8 캡슐)씩 1일 2회 투여를 해야 하기에 하루에 16알을 복용해야 했지만, 린파자정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하루에 4알만 복용하면 된다. 환자 입장에선 복약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제줄라는 이번에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보험급여는 BRCA 변이가 있는 2차 이상 고도 장액성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과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까지만 적용됐다.

 

기존 보험급여기준과 마찬가지로 보험은 재발성 BRCA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대폭 확대된다. 린파자는 1차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때 최초 투여 후 2년까지만 급여가 되는데, 제줄라는 재발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기 때문이다. 보통 암은 5년 이상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상 완치라고 보기 때문에 재발만 하지 않는다면, 제줄라는 최소 5년 이상 보험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급여 확대됐지만… 점유율 변화는 '글쎄'
린파자와 제줄라의 급여 확대로 난소암 치료제 시장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상현장에서 특정 약제가 특별히 선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박정열 교수는 "각 약제가 더 효과적인 환자군이 따로 있어 이번 급여 확대로 각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에 변화를 줄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약효를 입증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린파자는 재발위험이 낮은 환자 참여도가 높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월등했고, 제줄라는 재발위험이 큰 환자가 많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약효를 입증해 각각 허가를 받은 것이라 두 약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약제는 편의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박 교수는 "제줄라는 약 복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복용 편의성은 린파자보다 더 좋지만, 제줄라는 복용 첫해에 린파자보다 추적검사를 자주 해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린파자와 제줄라의 부작용은 차이가 있으나 두 약제 모두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2~3% 수준으로 비슷하고, 90% 이상은 큰 이상 없이 복용하기에 효과는 동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01/2021100101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