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0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 암환자
- 2009년도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2010년에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0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73,000원 이하)에 적합한 자
- 2008년 또는 2009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2010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73,000원 이하)에 적합한 자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2008년 국가암검진 수검자부터 ‘만2년 이내’ 기준 적용(2007년 국가암검진 수검자까지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1년 이내’ 기준 적용)
- 다만, 간암·대장암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진일로부터 만1년 이내’로 제한
지원 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지원가능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