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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 관련 의료 정보 뉴스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5. 3. 3. 10:02

 

최근 암 관련 의료 정보 뉴스

 

 

일본 센신병원 "제4의 암치료법 암 줄기세포 면역요법 효과"

일본의 한 병원에서 암 줄기세포를 타깃으로 한 치료법이 제4의 암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일본 구마모토와 동경에 소재하고 있는 센신병원은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암 전문병원이다.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역요법의 정식 명칭은 면역세포 중 하나인 수지상 세포를 따로 추출한 암줄기세포특이항원백신요법(DC-AIBac/CSC 요법, 이하 CSC요법)이다.

 

면역치료는 암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으로,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5종복합면역요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CSC요법은 5종의 면역세포 중 수지상 세포를 따로 추출해 암항원WT1펩티드와 암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이항원을 인식시켜 암세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숨어 다니거나 위장한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를 찾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최신 면역 요법을 말한다.

 

CSC요법은 암줄기세포를 겨냥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면역요법으로, 박사가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암줄기세포 특이항원을 이용한 독자적인 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암줄기세포는 항암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암세포의 근원세포로, 스스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내 센신병원의 에이전트 법인인 에스유바이오 주식회사 송상한 대표는 “앞으로 암치료의 화두는 암줄기세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현재 센신병원에서 시행하는 CSC요법이 암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의 면역요법이 주목 받게 된 것은 기존의 한 두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에서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를 동시에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구라모치 박사는 “5종의 면역세포를 증식, 활성화시켜 암환자의 체내에 투여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한 면역세포들은 상호간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 팀플레이가 가능해지면서 암세포를 물리치게 된다. 이것이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i@kukimedia.co.kr  

 

 

당뇨약 ‘메트포르민’ 위암수술자 생존 향상 도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Metformin)이 위암수술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연구진은 당뇨를 가진 위암수술 환자들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결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수술연감(Annals of Surgery)’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1974명의 환자를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 326명과 당뇨가 없는 환자 1648명으로 나눠 암 재발률과 생존기간을 평균 6.2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뇨병을 가진 326명의 조사 대상 위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위암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이 1.6배나 높았고, 5년 생존율 또한 평균 77%로, 당뇨가 없는 환자의 84%에 비해 낮은 치료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 美 FDA 승인

화이자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Ibrance)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다. 이달 초 FDA는 기존 호르몬치료 경험이 없는 폐경 후 ER 양성,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을 동반한 폐경 후 여성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letrozole)과 병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브란스는 암세포의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사이클린의존성인산화효소(CDK) 4와 6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다. 이 약물이 출시되면 타목시펜(tamoxifen), 레트로졸(letrozole) 같은 호르몬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에스트로겐수용체(ER) 양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와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혜택을 보는 환자는 1만여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