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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5. 3. 17. 13:44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사망전 1년간 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30%를 사망전 1개월간 사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천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 등급인정 후 사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6.2일(±430.4일)이었다.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 54.4%였다.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과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0%, 사회복지시설 9.2%, 병원이동 중 사망 4.2% 등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천531명)가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급여비는 1천425만원(건강보험 급여비 1천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이었다.

 

 

 


사망 전 기간에 따른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급여비, 의료비는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7천원으로 늘었고, 사망 전 1개월에는 208만9천원으로 솟았다.

 

사망 전 1개월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31.8%(7만5천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연구팀은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단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