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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침대에 대하여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9. 6. 20. 15:29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침대에 대하여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고 안타가운 일이 있어서 소생도 속상한 마음에 이글을 올린다.


아래의 기사를 보라. 최근 방사선 관련 침대회사에 대해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몇 번이나 요청이 왔었다. 그럴망정 소생이 방사선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소생 스스로가 경멸해왔던 사람이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TV나 메이져 언론사에서 문의가 오면 소생이 볼 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수원 K 대학의 J 교수나 원자력 연구원의 B박사를 추천했었다. 나보다는 그들이 더욱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겸손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체 하는 놈은 나쁜 놈인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사기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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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도 안타갑고 한심해서 이런 글을 쓰는데 내가 아는 사실만큼만 여기 올리겠다. 원래 방사선의 피폭량이란 방사선이 발생하는 지점부터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승에 선량이 반비례하는 것이다. 100mm시버트의 량이란 아주 희미한 량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가 되는 기준도 아니다.


미국 ICRP(세계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인체에 맞으면 좋지 않다는 방사선 기준치가 나와 있다. 이게 어디까지나 기준치일 뿐이지 기준치와 인체의 허용치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허용치는 확연하게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또 어느지점에서 계측하냐에 따라 거리의 제곱승으로 현격게 선량의 차이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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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자연방사선 피폭량은 지역마다 다른 것이다. 방사선 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식중에서 theshold model 방식이란게 있는데 방사선 문턱 값이 있어서 이 이상을 받아야 만 인체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온다는 모델이 있고, LNT(Linear Non-Treshold)Model 방식이 있는데 이는 방사선을 받는데 방사선량이 정비례(선형적)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모델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비현실적이므로 인체영향을 따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설계시 방호 등의 계산을 개략적으로 계산하거나 설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로 쓰레시홀드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조차도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얼마 이상까지 방사선량은 이상이 전혀 없고 그 이상이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주장 이 쓰레시홀드 모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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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오도록 그라나이트를 칠했는데 그들의 주장과 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것은 맞는 주장이다. 음이온이 인체에 좋은지 나쁜지는 소생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음이온이 나오는 건 맞는 말이다. 라돈이란 라듐이라는 원소(퀴리부인이 발견)에서 나오는 가스형태이고 토륨에이란 원소에서 토론이란 가스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이란 알파선이기 때문에 종이조차도 투과를 하지 못하는 미약한 방사선량인 것이고 이것도 암석이나 원소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이다. 작은 방사선량이기 때문에 그 반감기는 오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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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시홀드방식이던 LNT방식이던 간에 방사선량이 나오는걸 조사해보고 게산해 보면

성인 남성이 하루 10시간씩 잠을 자고(침대에서) 코를 바닥에 들이박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ICRP에서 제시한 기준치가 넘는 것인데 그게 넘다고 한들 이렇게 개지랄 난리부루스를 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담요만 깔아도 알파선은 인체피부에 접촉이 안되는 것이다.


가스형태로 환기만 잘시켜도 이상이 없고 1년동안 침대에서 나온다는 방사선량이 병원에서

CT 한 두번 찍는 량보다도 크지가 않다.


왜 이리 개지랄 옘병을 하고 지랄 발광을 떠는가? 

이런걸 보니 하도 약이 오르니까 욕이 나온다, 

 좃도 모르는 새끼덜이라고...

(물론 소생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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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할 일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규제의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는 행정지도를 하는 선에서 끝낼 일이고 개인들은 환기를 자주 시키든지 아니면 큰 이상이 없다는 걸 제발좀 동요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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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침대 사업자도 아니고 무슨 편드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적으로 난리치는걸 보니 하도 속이 상해서 이런 욕이 나온다. 또한 개인의 입장은 굳이 기준치를 넘으면서 방사선을 쬘 필요도 없고 필요이상으로 라돈가스를 흡일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쓰고 있는 침대를 이렇게 까지 바꾸면서 생난리를 칠일도 아닌 것이다. 또한 100미리 시버트 이하는 아예 인체에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인체의 활성화에 오히려 좋다는 보고서까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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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나이트를 칠한 침대에서 나오는 라돈이나 토론의 경우 폐에 좋지 않은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맞다. 그걸 1mm만 담요로 덮어도 가스나 라돈이나 토륨에서 나오는 알파선이 인체에 접촉이 안되는 것이며(알파선이 나오기 때문에 종이조차도 투과성이 없다.) 설령 50cm만 높으면 아예 영향도 없고 측정도 안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벼게를 베고 담요만 깔고 잠을 자도 ICRP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 10시간씩 잠을 자는데 코를 땅에 대고 잔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다. 이 계산수치는 맞는 수치이지만 그것이 인체 허용치도 아니고 기준치인 것이다. 또한 계산방식도 틀려있고 측정위치도 또한 기준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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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에는 정부의 방사선 방호법이란 규제가 얼마전에 생겼는데 이게 총리실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관할을 한다. 그 법을 근거로 방사선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체를 감시감독하게 되는데 국내에 수천개의 관련 업종이 있고 이걸 어찌 다 정부가 할수 있단 말인가?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들의 잘못된 소견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근거로 정부가 이러는지 소생은 아직 모르겠다.
 
****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찬핵주의자나 반핵주의자도 아니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소생이 아는 범위에서 소견을 말한다는 걸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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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원자력 관련 정부정책이나 이런 대진침대 관련 정부의 조치, 등 급격한 정책변화는 언젠가는 큰일이 날만큼 심각한일이 발생할수 있다고 본다.(소생도 기계공학 분야중에서 에너지, 열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한사람이고 추가로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을 행정대학원에서 전공했다.) 화제가 딴대로 갔는데 규제를 하되 이렇게 급격하게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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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든 또는 원자력 발전소든지 사고가 나면 위험한건 맞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재난이 되면서 자칫하면 나라가 망하는 전조가 될수도 있기에 원자력이나 방사선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게 아니다. 그럴망정 뭘 좀 알고 규제를 하고 안전을 강조해라.


또 시민단체들의 감시감독은 좋은 일이지만(그들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아니었으면 원자력 분야가 지금처럼 투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뭔가 정도를 벗어난 것 같다. 이런 비용이나 불안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세금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 폐해는 서민들 몫이 되는 것이다. 마치 시민단체들이 아주 잘하는 듯 정의롭게 볼일도 아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상갑(최고의 갑이다.), 사업자는 별볼일 없는 동네북처럼 하을로 취급되는 세상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회이고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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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주장이 옳고 맞는 말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어떤 절차도 없이 행패부리 듯 하면서 딴지거는 이런 행위는 아주 큰 범법행위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국립대학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살일이다. 이 얼마나 사회적인 폐해가 큰가?


자원외교나 4대강 비난할게 아닌 것이다.(그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 순간 무시하면 또 그런 꼴이 나는지 않나는지 각자 뒷감당 할 준비하고들 이렇게 해라. 두고봐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시간은 알수 없지만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고 소생은 자신, 확신, 단언한다. 뭘 모르면 무식한 짓은 빨리 과오를 인정하면서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그나마 죄가 안되는 것이고 용기있는 행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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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직 소생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개인생각) 의견을 올린 것이다. 소생이 방사선분야의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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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법원행정처에서 임명한 재판전문심리위원이다. 민사소송이 붙었는데 소생에게 의견을 구해서 앞으로는 아예 이런거 안할 것이고 이런일에 참여 결코 안하겠다고 며칠 전에 통보를 했다. 그 이유는 2년전 모 공기업과 대기업간에 용접문제로 소송이 붙어 몇일간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기준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몇일간이나 정리해 재판부에 주었다.


나름 대형의 손해액이 나올수 있어 소심하게 여기저기 규정과 기술적인 내용을 찾아서 성의껏 재판부에 전달했다., 소생의 의견대로 지적을 했던 한쪽이 예상대로 승소를 하더라. 헌대 규정이 없다면서 공식적인 사례비로 법원이 소생에게 수고비로 20만원을 주는 것이다. 돈 때문에 그런일 하는건 결코 아니지만 자존감이 상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그런일 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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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가치도 모르고 자존심이 상해서....무조건 그만하기도 그제 전했다. 변호사가 한번 변론하는데 최소한 400만원이고 그 때의 소송사건은 180억원이었다. 그사건은 변호사 비로 몇십억은 했을 것이다. 난 수고비 20만원을 받았다. 이 또한 소생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팽창, 에너지 정책. 이런 부문은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나 후유증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물론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소생의 생각이나 전망이 틀릴수는 있다...그럴망정 문제인 정부가 진짜로 진심으로 성공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프로필>

   성명 : 유석희

     

  <경력사항>

  -1972~1977 서울대학교부속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수료
   -1977~1980 군복무(소령 예편)
   -1980. 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1985. 3.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1984. 3~1985. 2 호주 Royal Melbourne Hospital 교환교수
   -1990. 3.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6. 3.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진료부장
   -1997. 3. 중앙대학교 의료원 기획실장
   -1997. 3.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내과장
   -1999. 3. 중앙대학교 내과 주임교수

   -2013. 9.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14. 1. LSK Global PS 고문

                                     

  <학력사항>

   -1972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졸
   -1979 서울대학교의과대학원 석사(내과학)
   -1983 서울대학교의대학원 박사(내과학)
   -2017.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 취득

                                                

  <연구경력 및 학회활동>

   -내과학회 학술위원
    -신장학회 보험이사, 감사

    -고혈압학회 회장

    -혈관접근 연구회 회장

    -당뇨학회, 내분비학회.

    -아태신장학회, 국제신장학, 유럽신장학회, 미국신장학회 회원

                                                

   <사회 활동>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전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보험 심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조정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