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 쉴 수 있다는 ‘특권’[삶의 재발견/김범석] 김범석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요청하는 직장 제출용 소견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 복귀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원, 전문직 등 선망의 대상인 정규직 종사자들이다. 반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가는 분들은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 공장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사는 분이다. 이들은 간혹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잘리니 ‘암’이라는 단어 없이 소견서를 써 달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