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이기는 정보
암의 치료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이란 일반인들이 '항암제치료'라고 부르는 것으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와는 달리 전신 요법이다. 암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온 몸 전체에 작용과 부작용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탈모, 구토 걱정 때문에 막상 항암제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항암제치료는 암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항암제치료는 전에 암 환자의 60% 정도가 실제 치료를 받았던 방법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암 환자에 대한 치료의 선택은 암의 발생 부위나 종류, 병의 진행 범위를 나타내는 병기, 암의 생물학적 특성 및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항암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항암제치료의 주된 치료제제로 사용되는 항암제인 세포 독성 항암제(Cytotoxic Chemotherapy)가 있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 항암제(Target Chemotherapy)가 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의 각 대사 경로에 개입하여 주로 DNA와 직접 작용하여(방사선치료와 마찬가지로 DNA의 이중 나선구조를 파괴)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들을 총칭하며 현재 약 50여종의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항암제는 암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공격하여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는데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골수, 모낭, 위장관 내피세포 등에 영향을 주어 백혈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 탈모, 오심과 구토, 변비, 설사 등 다양한 전신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도형 교수의 도움으로 항암제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로 한다.
Q. 항암제는 어떻게 투여할까?
A.항암제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투여하게 된다. 이를 주기(cycle)이라고 하는데 항암제 투여의 한 주기는 항암제 투여를 하고 다음 항암제를 투여 할 때까지 일정 기간의 휴식기를 갖는데 이는 항암제로 인하여 손상 받은 정상 조직이나 세포들이 회복을 하고 재생이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유이다. 예를 들어 백혈구의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고 1주후나 2주초에 가장 많이 수치가 감소하다가 2주말이나 3주초에 회복이 되는데 이러한 정상조직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휴식기를 갖는 이유이다.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휴식 기간이 좀 다르지만 각 주기(cycle)사이에 대개는 3주 내외의 휴식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Q.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A.크게 네 가지다. 우선 경구 투여가 있는데 가장 쉽고 편리하다.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간편성으로 인해 앞으로 좀 더 많은 약물들이 개발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정맥 내 주사방법인데 대부분의 항암제가 이 방법으로 투여된다. 세 번째는 주로 피부암에서 적용되는 방법으로 항암제를 젤이나 크림형태로 만들어서 암종괴부위에 바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동맥 내 주사, 복강 내 주사, 암 세포 직접 주입 등의 방법이 있다.
Q. 케모포트(Chemoport)란?
A.항암제를 정맥내로 주사하는 방법을 쓸 때, 예기치 않게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 밖으로 항암제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항암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주변의 조직을 괴사시키게 되어 썩은 조직을 제거하고 새 피부와 조직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 혈관 장치인 케모포트라는 것을 환자 몸에 심어서 이를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공혈관 장치에는 케모포트외에도 히크만 카테터나 PICC등이 있다.
Q. 항암제를 여러 번 반복 투여하는 이유는?
A.항암제의 치료 효과는 암세포의 숫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분율의 암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한 번 항암제로 치료하면 1000개의 암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한 cycle 치료 시 전체 암 세포에서 50%를 죽이는 개념이다. 다음 cycle 까지 휴식 기간 동안 정상세포도 회복이 되지만 암세포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므로 두 번째 cycle의 항암제를 다시 투여하면 또 그 정도 분율의 암세포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면서 암세포를 최대한 사멸시키는 것이다.
Q. 먹는 항암제가 주사제보다 훨씬 수월한가?
A.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경구로 투여하기 때문에 방법은 편리하고 쉬우나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은 주사제나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주사제를 경구용 제제로 단지 변환시킨 것이어서 모든 부작용은 주사제와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다.
Q. 먹는 항암제가 주사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나?
A.그렇지 않다. 경구용은 주사제를 투여 편리성에 의해 먹는 제제로 바꾼 것일 뿐이다. 따라서 효능은 주사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Q. 항암제의 치료 비용이 매우 비싸다?
A.일반적으로 의료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암 환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5%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비용 또한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 다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도움말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도형 교수(dos143@paran.com)
근육통의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에 "리치웨이 바이오매트 온열요법"
암환자의 국가지원 제도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이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병원에 따라, 질병에 따라 환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하간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일정부분을 암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일정 기간의 암 치료가 끝나면 가계가 어려워진다고 할 정도로 진료비 부담이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본인 부담이 많이 낮추어지면서 암환자의 부담도 줄었지만, 의외로 암환자나 보호자들이 정확히 모르는 공적인 혹은 사적인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사회사업과 박선형 계장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암환자 사회복지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가지원 제도에는 :
정부에서 암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증환자등록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즉,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제도는 암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직접 의료보험공단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중증환자등록 접수가 되면 환자에게 확인문자를 발송하거나 직접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 주의할 것은 이 기간 동안 암과 관련되지 않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치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약 검진결과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보건소(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2011년 기준은(보험료 : 직장 가입자 68,000원,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이며, 의료비 지원은 매년 최대 200만원 한도(요양급여 200만원), 지원기간은 3년 연속이다. 또한 암검진과는 무관하게 매년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환자들에게 의료비 100만원씩을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또 하나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2종)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들은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로부터 3년 동안 매년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3년이 지나면 보건소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아암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의 환아뿐만 아니라, 차상위 가정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치료가 모두 종결 될 때가지 매년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긴급지원제도’인데, 이 제도는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당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며 동거가족의 소득과 재산기준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하다. 최저생계기준의 150%까지 신청가능하며, 동거가족의 모든 금융재산(저축액)을 합산했을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중에서 경기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1577-431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가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의 중복인데, 만약 암환자가 보건소 및 긴급지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민간단체 지원에는 :
암환자들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는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성인도 지원 : 1588-194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02-6262-3000), 새새명 지원센터(02-2077-3961), 인터알리아 공익재단(02-3479-0123), 이랜드 복지재단(02-3142-1900)등이 있고 한국유방건강재단(02-709-3900), 혈액암협회(02-3432-0807), 한국부인암재단(02-3485-9393),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1544-1415),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도 특정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어린이만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 (Save The Children : 02-6900-4400)이라는 단체도 있다.
이런 단체들은 암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과 협력이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서 각 병원의 사회사업과나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신청해야 하고 개인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각 병원내의 원내 후원회나 복지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부담이 많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암환자들이 느끼는 암 진료비의 장벽은 높다. 물론 정부가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에는 본인부담을 높이고 암과 같은 중증, 혹은 만성 질환에는 가급적 국가에서의 도움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행정의 난맥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쪼록 이번 칼럼이 실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도움말 : 한림대학교병원 사회사업과 박선형 계장
'암 정보 및 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 (0) | 2012.02.11 |
---|---|
암에 따른 임상증상과 예후 (0) | 2012.02.10 |
췌장암의 최신 정보 (0) | 2012.02.07 |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 (0) | 2012.02.05 |
유방암(Breast Cancer)이란? (0) | 201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