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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희귀질환 진단 가능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5. 11. 21. 14:45

 

 

내년부터 희귀질환 진단 가능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과 혈액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건보 적용을 받는 유전자 검사는 총 134종이다. 희귀질환 진단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 5종, 혈액암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예후 등 15종으로 나뉜다.건보 적용을 받으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24만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직결장암에 대한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SODI 유전자 검사는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감소한다.건보 적용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4만4000여명의 환자가 87억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양성자 치료, 폐암 항암제 등 111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1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만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내년부터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전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최저생계비 300% 이상(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5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개 항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적용하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하지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 등 2개 항목은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