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무는 의사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 당연한 명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뿐더러 의사 직무유기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진료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
대학병원 종양내과 진찰실. 암(癌)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암전문의와 상담하는 곳이다. 어느 날 이곳에 담도암 환자가 들어왔다.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다. 그 길목에 암이 생긴 것이다. 암은 주변으로 퍼져서 수술로 떼는 것이 불가능했다. 치료법은 항암제를 쓰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담도암은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다. 치료를 해도 그 정도 상태라면 생존율이 매우 낮다. 환자는 낙담하고, 의사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때 의사는 얼마 전 국제 암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떠올린다. 폐암 치료에 쓰는 항암제를 담도암 환자에게 사용했더니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연구다. "이 환자에게 그 약을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라며 머릿속에서 혼자 중얼거린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환자에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한다. 환자의 생존율을 올린다는데, 의사는 왜 입을 열지 다물지 주저하는 걸까.
만약 의사가 이 새 치료법 얘기를 하면 환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희망의 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폐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를 담도암에 쓰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어긋난다. 확실히 효과가 입증돼 사용 허가를 받은 범위 이외의 약물을 쓰는 것을 '건강보험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암 환자가 약값의 5%만 내는 건강보험 혜택도 없다.
그렇다면 약값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임의 비(非)급여다. 의사가 임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물을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부담시키며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약물 사용 기준에 어긋난 불법 행위라는 이유다. 과잉진료의 요건이 된다.
이런 위험 부담을 굳이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의사라면, '담도암 상황'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다물 것이다. 환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그럼 또 고민이 시작된다. 기껏 그 약물로 치료를 했는데 환자 상태가 나빠져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항의할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할지 환자측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나중에 환자측이 여기에 들어간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 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상당수 의사는 환자에게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조금이라도 생존율이 높은 치료법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랬다가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괜한 일을 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다. 실제로 환자측 이의 제기로 후에 병원이 치료비와 과징금을 물어내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새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서 정식으로 건강보험 약물 사용 기준에 등재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암 환자에게 너무 한가한 얘기일 뿐이다. 결국 의사는 법을 지키려면 입을 다물어야 하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입을 열어야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침묵을 유도하고 있다.
NOTE:
오래전 난치성 전간(간질)환자의 치료법인 미주신경 자극술(VNS) 관련 수술재료를 취급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이미 미국에서 개발되어 난치성 전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었다,
지금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적지만 그 당시만 하여도 이천만원 상당의 수술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정작 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권유할 수가 없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나중에 환자가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환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이 치료를 권유하지 못하니 주문이 나올리가 없었다, 그러니 3년 동안 개인 부담으로 시술한 환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신경과학회와 해외 논문등을 국내 의료진에게 홍보를 하고 사방팔방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한 결과 국내에 이 치료법이 도입되고 거의 10년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었다.
결론적으로 특정 항암제가 특정한 암종으로 한정지어 의료보험을 못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발전 지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암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잘 못된 법규가 의사가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의료 행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의공학 전문가 김동우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더라이프 메디칼 http://blog.daum.net/inbio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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