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메디칼엔지니어ㅣ김동우 010-7216-6789

더라이프케어 010-7216-6789

각종 의료 정보

장애유형별 주요개정 사항

라이프케어 김동우 2015. 12. 14. 17:52

 

 

 

장애유형별 주요개정 사항

 

 

 

<2010.2.2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유형

주요 개정사항

지체

장애

하지기능장애

* 4급1호(두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신설

척추장애

* 고정술(유합술) 후 능동운동각도 측정

⇒ 고정술(유합술) 분절 구간 확인

관절장애

* 인공관절 치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 진단

(1관절:6급1,2호, 2관절이상:5급1호)

뇌병변장애

* 일상생활동작 제한정도 및 수정바델지수 도입하여 평가

시각장애

* 전안부 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등 진단기법 강화

청력장애

* 유발반응청력검사 등 진단기법 강화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투석 후 진단

심장장애

* 소아청소년 심장등급기준 신설

호흡기장애

* 폐를 이식받은 사람(5급) 신설

간질장애

* 소아청소년 간질등급기준 신설

 

 

   

 

지체장애(절단제외),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를 함께 제출함.

 

진료기록지가 많은 경우 주요 진료기록지를 제출함.

- 주요 진료기록지란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으로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말함.

 

4~6급이라도 중복합산 3급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함.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① 장애진단서 : 절단 부위 확인 후 장애 등급 판정

② X-ray 사진(절단 부위 확인 가능한 사진)

 

2) 관절장애

장애진단서(관절장애 참고서식 첨부)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AMA식) 확인

② 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 필요시 근전도 검사)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3) 지체기능장애

 

가) 상지/하지 기능장애

① 장애진단서(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 첨부) :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확인

② 도수근력검사(MMT), 필요시 영상의학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척수질환의 경우 상지/하지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따른다.

 

) 척추장애

① 장애진단서(척추장애 참고서식 첨부)

- 고정술 부위 및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척추운동 가능범위 확인

② 척추의 X-ray 사진 등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4) 변형 등의 장애

① 장애진단서

- 다리 단축 확인(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소견으로 정상측 길이와 비교)

- 척추 만곡 확인(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소견으로 만곡각도 측정)

②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2. 뇌병변 장애

 

1.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 첨부)

-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텔지수 점수 확인

- 마비 부위,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등 확인

※ 파킨슨 질환인 경우 중증정도, 약 복용 종류, 기간, 약 복용 전 ‧ 후 증상 등 확인

2. 뇌병변 확인 가능 자료(CT 또는 MRI사진 등)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 확인)

 

 

3. 시각장애

 

1.장애진단서(시각장애 참고서식 첨부)

- 시력장애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 확인

- 시야장애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

2. 객관적인 검사자료(1,2,3급을 판정하기 위한 확인 자료)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각막, 수정체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1~3급 외에도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확인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 확인)

 

 

4. 청각장애

 

 

1.장애진단서(두 귀의 청력손실정도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청력장애인 경우

- 순음 청력 검사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

- 뇌간 유발반응 검사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 확보)

-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평형기능장애인 경우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반드시 확인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 등)

-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등 확인)

 

 

 

5. 언어장애

 

1.장애진단서(언어장애정도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그림 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인지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 시행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 확인)

 

 

6. 지적장애

 

1.장애진단서

- 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

2.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 지능지수 검사 (웩슬러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

※ 언어성지능지수와 동작성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

유아의 경우 유아용 지능검사(K-WPPSI 등)시행하거나 발달검사(발달지수)로 대체 가능

- 사회성숙도 검사

유아의 경우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 시행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7. 정신장애

 

1.장애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기재 : 6개 항목에 대하여 전적인 도움,

많은 도움, 간헐적인 도움 등 기재

2.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확인)

 

 

8. 자폐성장애

 

 

1. 장애진단서 : 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상태의 확인,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 등 확인)

2. 지능지수(IQ) 또는 발달지수(DQ) 검사 , 필요시 자폐성 척도(K-CARS등)

3.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 확인)

 

 

 

9. 신장장애

 

 

1. 장애진단서 : 3개월 이상 지속적 투석치료 여부 또는 신장이식 상태 확인

장애진단서상 투석 시작일, 지속적 투석요법 시행 여부, 신장이식여부 확인

2. 진료기록지 : 3개월 전과 현재시점의 투석 진료기록지 확인

(3개월 모두의 진료기록 필요 없음)

 

 

 

10. 심장장애

 

 

1.장애진단서(심장장애 참고서식 첨부, 각 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11. 호흡기장애

 

1. 장애진단서

-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 호흡곤란정도, 폐환기 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흉부 X-ray 사진,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

최소 2개월 이상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폐기능검사 :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동맥혈 가스 검사 :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하며 최소 2개월 이상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 치료 기록 포함)

 

 

12. 간장애

 

 

1. 장애진단서

-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확인,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 확인

2. 최근 간 기능검사 결과지(혈청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세균성복막염 있는 경우 해당기록지 포함)

 

 

 

13. 안면장애

 

1.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부위, 정도 확인)

2.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14. 장루·요루장애

 

1. 장애진단서

- 장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확인

(복원수술 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 요루 유무, 고도의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 확인

2. 진료 기록지 (장루종류, 요루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 확인)

 

 

 

15. 간질장애

 

1. 장애진단서(간질장애 참고서식 첨부)

-발작의 종류와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타인의 보호 관리 필요정도

-적극적인 치료내용(약물처방내역, 순응도, 약물혈중농도)

- 발생빈도(월*회, 월*회의 발작이 연*개월 지속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2.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 (초진기록지 포함)

 

 

NOTE:

암과 투병중인 환자가 병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행 장애. 수술로 인한 장애. 기타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아야 할 경우 장애 진단을 받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잘 몰라 장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본인이 장애 진단에 해당이 되는지 유무를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예전에 유방암 환자가 골반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아 힘들게 투병 관리를 하던중 정상적인 보행도 어렵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차라리 장애 진단을 받고자하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한 결과 암성 통증이 아니라 단순 골반 골절로 판정이 되어 인공 관절 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하던 담당 의사도 말기람 환자의 암성 통증으로 치부하여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을 관가하여 진료하지 않았던 사례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이암의 경우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그래도 뼈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 일반 엑스레이 촬영도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암 발병으로 인하여 치료 과정이나 장기 적출등으로 인하여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장애진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더라이프 메디칼 ㅣ김동우

http://blog.daum.net/inbio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