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영하 187도로 꽁꽁 얼렸다 녹여서 파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른 ‘냉동소작술’ 큰 관심
암 조직을 영하 187℃로 얼렸다가 영상 67℃까지 해동시켜 파괴하는 새 암 치료법이 등장, 간암과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원종윤·허진·박성윤 교수팀은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냉동소작술을 50여회 시술, 평균 90% 이상 암 조직을 완전 파괴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냉동소작술이란 가느다란 주사침을 피부를 통해 암 조직까지 도달시킨 다음 아르곤가스를 주입, 영하 187℃까지 순간 냉동시켰다가 녹이는 방법으로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경피적 에탄올주입술, 고주파소작술 등과 함께 혹의 크기가 3㎝ 이하인 암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다. 국내에선 주로 간암과 폐암, 전립선암의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원종윤 교수팀은 2㎝ 미만 크기 소(小)간암을 단 한번의 시술만으로 90% 이상 완전히 괴사시키는데 성공했고, 2㎝ 이상 크기 진행성 간암의 경우엔 2∼3개의 천자침(穿刺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등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95%의 에탄올(알코올)을 암 조직에 주입, 피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혹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약 1∼8㎖의 에탄올을 혹의 크기에 따라 4∼12차례 주입하거나 대용량(60∼150㎖)의 에탄올을 한꺼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암 조직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에탄올을 혹 속에 골고루 주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냉동소작술에 비해 여러 차례 반복 시술이 불가피하다. 많은 양의 에탄올을 한꺼번에 주입할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해 반드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것도 단점이다.
또 60℃ 이상의 고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고주파로 암 조직을 파괴하는 고주파소작술도 시술 시 고열로 인해 암 주변 정상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대혈관 주위 혹의 경우 열 손실이 많아 조직파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에탄올주입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중 극심한 통증을 유발, 수면마취 혹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반면 냉동소작술은 국소 마취만으로 가는 천자침을 간암 조직에 찔러 놓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간편하다.
연구결과 이 방법으로 혹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응증이 맞을 경우 폐암 조직도 90% 이상 괴사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게다가 고주파소작술 등과 달리 주위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이 거의 없고 시술 중 통증도 없다.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로 짧다.
냉동소작술은 간암과 폐암 외에 신장암, 전립선암 등의 제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2년, 이들 암에 대한 냉동소작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간암과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이 냉동소작술을 사용하는 의료진은 모두 8개 병원 9개팀이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원종윤 교수팀 외에도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강석호, 흉부외과 함수연·김광택 교수팀,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이정상·문헌종 교수팀, 국립암센터 비뇨기과 정진수 박사팀,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 한영민·진공용 교수팀, 경기도 안양시 지샘병원 영상의학과 전용식 박사팀, 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홍현표 교수팀, 동아대병원 영상의학과 조진한 교수팀 등이 그들이다.
자료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1201&code=14130000&cp=nv
'암 정보 및 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관련 추천 사이트 (0) | 2016.03.09 |
---|---|
암 진단 장비 PET-CT란? (0) | 2016.02.18 |
복막전이암의 치료 - 라이펙(LHIPEC)이란? (0) | 2016.02.18 |
운동이 '항암제'… 암세포 성장 속도 60%까지 줄어 (0) | 2016.02.18 |
임상시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0)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