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약물 부작용 알리기 꺼려
암 전문의 10명중 8명, 약물 부작용 알리기 꺼려
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암환자와 가족은 암전문의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2012년 국내 13개 의료기관의 암환자와 가족 725쌍, 암전문의 134명을 대상으로 ‘의사가 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어느 수준까지 환자에게 알리는 게 좋을지’를 각각 물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3.7%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7%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증상조절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2.1%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6.3%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의 가족들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치료약물(77.5%, 81% / 경미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과 증상조절약물(75.9%, 81.5%) 모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암전문의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23.9%만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고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도 이 비율은 70.2%에 그쳤다. 증상조절약물도 이 비율은 각각 20.2%와 60.5%로 나타나, 환자와 가족에 비해 매우 낮았다.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방법에서도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환자와 가족은 “1000명 중 10명”과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알리는 것을 가장 선호했지만 암전문의는 “있을 수 있다”처럼 가능성 정도만 알리는 것을 가장 원했다.
또 환자(41.8%)와 가족(48%)에 비해 암전문의(73.1%)는 책자, 영상 등 교육 자료를 통해 알리는 것을 크게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설명간호사를 통해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51.3%)와 가족(52.6%)은 암전문의(85.1%)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신동욱 교수는 “환자와 가족이 교육 자료나 설명간호사의 설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사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 이러한 결과가 의사가 모든 부작용을 기계적으로 자세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며 “이번 연구에서도 암전문의 39%만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지만, 대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 설명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 치료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 주체 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환자와 가족이 적정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작용 설명을 위한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포괄적인 암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해 각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정신 종양학(psycho-oncology)誌’ 최신호에 발표됐다
NOTE: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부작용까지도 상세 설명을 해주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인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즉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이다.
상기 내용에서 많은 의사들이 항암제 부작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꺼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부작용이 심각하던지 경미하던지 관계없이 의사는 모든 사실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물론 외래 진료 시간이 짧아서 그럴 여유가 없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환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팜플랫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마련 할 수 있기에 무작정 치료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몇년 전 유방암 재발로 인하여 몸 전체로 전이가 된 어떤 암환자는 암성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투병 관리를 하였는데 다행히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하여 일부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심장 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그 환자는 암으로 사망한 것이라 그 동안 진통제 장기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기에 사전에 그러한 부작용등 주의 사항을 환자에게 강조하거나 주입시켜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다.
더라이프 메디칼 ㅣ김동우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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